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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을 개인 LOT에 맏겼다가
Tukwila | 조회 5,748 | 09.15.2014
두달전 트럭을 개인 LOT에 맏겼다 찾으려 하니
차가 팔리면 그 가격의 10%를 Pay 해야 한다는
계약서 조항을 들먹이며 문을 안 열어 주네요.
차를 팔려고 했지만 팔지 안았습니다.
45일 Notice를 준다면서 그 전에 해결 못하면 임의로
처분하겠답니다.
그냥 Lock을 끊고 들어가 찾아 올 수도 없고,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처음 들어갈때 세달치 사용료는 냈습니다.
빨리 찾을 수 있는 무슨 Court Order 같은건 없을 까요.
참고로 제가 살고 있는 곳은 Washington State 입니다.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병이 날 지경입니다. 제발 도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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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일단 계약서를 읽어 보셔야 할것 같씁니다.  만일 차가 팔릴때 10% 를 내야 한다고 한다면, 차가 안팔릴때는 어떤조항이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요.

많은 분들이 계약서를 잘 읽지를 않으시고 싸인을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계약서를 잘 이해 하시고 싸인을 하셔야 한다는것입니다.

경우에는 계약서의 뒷면에 깨알같은 글로 써있다 하더라도 다 읽어 보시고 상대가 설명하는말만 믿고 싸인을 하시는것은 문제가 있을수 있다는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09/16/2014 09:3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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