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미국인과 결혼을하여 한 명의 아이와 둘째를 임신중입니다.. 제 남편은 저를 만나기전 이혼을한 경험이 있고 전처와의 사이에 9살된 아이가 있습니다. 저희 남편의 한달수입은 3800불 입니다. 그런데 한달에 한번 child support 돈으로 매달 934불씩을 전처에게 지급하고있습니다... 이혼한지는 횟수로 6년이 되었고..전부인은 단한번도 일을한적이 없습니다. 저희 세가족..아니 앞으로 태어날 아이까지 4가족이 2800불 되는돈으로 살아가기가 정말 빠듯한상황입니다..거기다 모든 그아이의 병원비용은 50대 50 으로 지불해야합니다...이미 남편이 보험금도 지불하고있는상태인데말이죠...이런경우 저희가 아이가 둘이고 그쪽은하나인데 양육비조절을 법원에 신청하고 소송을 한다면 어느정도의 금액은 줄일수있을까요? 아니면 불가능한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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