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미회수채권
Danielpa | 조회 5,536 | 09.04.2014
안녕하세요

미국 L.A 에 있는 원단 회사와 거래를 했습니다.
오더 2 건 AMOUNT $100,000 정도 물건을 납품 했는데
현재까지 $5,000불 만 수금 되었고 , 돈을 줄 생각이 없는것 같은데, 저희 회사가 중국에 있어
미국 L.A 에 친한 지인 회사로 모든 권한을 위임 한다는 위임장을 쓰고 ,
소송을 진행해도 되는지요.
모든 서류는 완벽히 준비 되었습니다. (INVOICE ,PACKING , OCEAN B/L)

만약 케이스마다 틀리겠지만 회사 사전이 그리좋지 않아 DEPOSIT 은 힘들고 미회수채권에
대해 받은 금액에 50% 정도 성공보수 금액을  드리는 것도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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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 생각에는 친척한테 위임할 필요가 없이 본인이 중국에서 이곳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직접 소송을 하시면 될것입니다.

친척을 위임을 하던, 변호사를 직접 고용을 하시던 상대가 원하면소송중에  하루 정도 본인이 이곳에 오셔야 할수도 있읍니다. 

성공 보수에 대해서는 소송을 해서 이기고 상대가 재산이 있을 경우에 따라 성공보수 식으로 변호사를 고용 하실수도 있을것입니다.

원하시면 제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로 따로 연락을 주십시요.
이원석 변호사|09/08/2014 09:3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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