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급하게 질문 있습니다.
TLA | 조회 6,014 | 10.17.2013
안녕하세요... 급히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 건물에 같은 업종이 저말고 한곳이 더 있습니다.
근데, 그 유닛에는 한 유닛에 3가지 업종이 같이 있습니다.
그중 한분이 저희 물건을 보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드렸는데, 저와 같은 업종의 다른 사람이 저희 물건을 오해하고 파손을 시켰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오해로 남아 있다가 후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다른 유닛에 서류상 계약이 되어 있는분은 한분인데, 그분이 건물주 허가 없이 서브리스를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건물에 들어올때, 건물매니지먼트가 괜찮다고 입주 가능하다고하여서 입주를 하였는데, 계약서 사인후 이사를 들어오면서 같은 업종이 옆 유닛에 서브리스도 들어와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졔가 계약을 파기하고 이사를 갈 수 있는지요?  이사를 간다면 건물에서 이사비용 및 공사비용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어떤 물건을 어떤식으로 오해를 하고 파손을 시켰는지 설명을 안해주셔서
후에 같은 문제를 어떻게 대치를 해야 하는지 대답하기가 곤란 합니다.

보통 다른 입주자가 건물주의 허락없이 섭리스를 한상태라면, 건물주가 원 입주자와의 리스를 파기 하고, 섭리스 한 입주자와 같이 퇴거를 시킬수도 있읍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물주의 권한이지 다른 입주자가 어떤 권한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만일 본인의 리스에  exclusive right to sell  조항이 있다면, 건물주에게 다른 사람이 같은 물건을 못팔도록 하실수 도 있겠읍니다.

만일 exclusive right to sell 조항이 있다면, 건물주에게 계약 위반을 통보하고, 시정이 안될경우 리스를 파기 하실수도 있겠읍니다.
이원석 변호사|10/18/2013 09:11 am
글쓰기
처음  이전  331 |  332 |  333 |  334 |  335 |  336 |  337 |  338 |  339 |  34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