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회사 의료보험
kic123 | 조회 4,573 | 08.25.2014
안녕하세요...
한인타운 관광회사에 출근하는데 회사의료 보험제도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9월22일이 출산예정일입니다.
그래서 8월까지만 출근하고 9-10월은 출산휴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2개월동안 휴가를 냈으니 회사에서 체크가 않나오니 보험이
커버가 않된다는 겁니다..그래서 2개월은 제가 따로 보험가입을 해야된다고
하는데 저는 납득이 않되서요...회사에서 이렇게 나오는게 합법적인가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질문 하신것은 Human Resource 에서 주로 다루는 일들이라서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사 직원이 50 명이상이 되는 회사라면 출산휴유 이고, 다시 일을 나올 계획을 갖고 있는 직원에 대한 보험은 계속들어 주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기간중 직원은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프리미엄 폴션은 계속 지불하셔야 인슈런스가 유지 되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자세한것은 회사내 직접 의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8/27/2014 09:29 am
글쓰기
처음  이전  331 |  332 |  333 |  334 |  335 |  336 |  337 |  338 |  339 |  34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