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제품: point of sale system
판매금액: $5,000
잔여금액: $3,000
구매자: 음식점
판매자: 본인
계약일자: 2014.05.07
설치일자: 2014.05.29
계약조건: Non Refundable.(quotation,invoice 에 명기됨) 단, 서명이 없음
미비점: 구두계약.
몇차례 상담하고, demo 시스템을 가져가서 음식점에서 직점시연해 드렸습니다. 주인이 테스트하고 본인이 필요한 기능이 다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5월7일 첫 대금 2천불을 받고 메뉴셋업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중간 중간 확인하면서 컨펌하였습니다.
5월 27일 직접 새 기계 두대를 셋업해 드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소프트웨어에서 몇가지 minor BUCK 이 있어서 문제해결해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회사와 연락하며 계속해서 수정해드렸고, 4주만에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마음에 안드는 프로그램 조작 및 방식을 지적하면서 전액 반품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매자는 deposit이었지 the first payment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중고나 다름없는 물건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미, 음식점 사장님의 허락을 받아 설치했는데....그래서, 저는 15% restocking fee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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