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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파손 관련 소송
Shonla | 조회 5,095 | 07.17.2014
안녕하십니까,

작년 이맘쯤 DADGE RAM 1500 차량 한대를 타주에서 구입하여 내륙운송 업체를 통해 LA로 가져 오는중 뒤 탑재 트렁크 덮개가 바람에 열리면서 지붕을 쳐 10,365불을 들여 고쳤습니다.

고치기 전에 내륙운송업체에서 보험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여 먼저 고쳤는데 제 차를 가지고 오던 트럭운전사가 가입했던 보험회사에서는 사고로 발생한 파손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수 없다는 메일을 받았고 이에 내륙운송 업체에 CLAIM을 하였더니 자기들은 브러커이고 고소를 하려면 보험회사나 트럭운전수를 상대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트럭 운전수의 대한 정보가 없어서 달라고 하니 지금까지 정보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처음 맡긴 내륙운송업체를 상대로 보상 청구 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보험 회사에 보상 청구를 해서 받을수 있는지요....  보험회사는 일부러 피해 보상을 안해 줄려고 하는 느낌도 들고 내륙운송 업체도 괘심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보상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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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계약은 내륙운송 업체하고 하셨기 떄문에, 운전사가 보험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내륙운송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계약 당사자는 내륙 운송 업체 이기 떄문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7/21/2014 08:5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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