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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파손으로 인한 사고
oizhztl | 조회 5,428 | 07.25.2014
2013년 12월 경에 3살된 아들과 함께 목욕중에 샤워실 유리(tempered glass)가 아무런 충격이 가해지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깨져, 유리파편에 둘 모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아들은 응급실 진료를 받았고 손가락 하나에 유리파편 흉터가 남았습니다. 아파트 management측에 complain편지를 써 보냈더니. 사고에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유리문 제조시 결함에의해 드물게 발생 할 수 있는 unfortunate event로써 위로(?) 차원에서 $500을 제시하고 함구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책임에대한 인정이 없고, 합리적인 보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현재까지 보류해 오고있습니다.

어떤방법으로 접근 해야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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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런 케이스는 생각 보다 소송이 쉽지가 않은 케이스 입니다.
잘못이 유리 회사 에 있는지, 아니면 아파트 에서 관리를 잘못 했는지, 또는 본인들이 잘못했는지에 대해 법적 공방이 있을수 있는 케이스인것에 비해, 죄송하지만 다친 정도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소송에서 들 변호사비용등이 상대에게 청구 할수 있는 비용 보다 훨씬 많이 들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시한 액수 보다 더 많은 액수를 제의 해보시고 좋게 해결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07/28/2014 10:1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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