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답답한 마음에 여러 web을 다니던중 변호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만42세 남성입니다. 공식적으로 작년 2013년10월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민입니다. 전처는 미국인 입니다.
14세 아들과 10세 딸은 현재 전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전처는 연봉 약$60,000 의 직장인입니다.
저는 작년에 실직을 했다가 올 4월에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연봉 $50,000 입니다. 과거 직장보다 약 34% 정도 연봉이 줄었습니다.
법원에서, 주당 $232불씩 제 Paycheck(2주에 한번) 마다 $502.67를 가져간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돈이 많거나 연봉이 더 된다면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주고 싶습니다. 문제는 제 고정 비용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총 월급(net) : $3000 이 조금 못 됩니다.
지출 : $1846 : House rent $800 + Car payment & Insurance $846 + Cell phone $200(아이들 cell phone비 포함)
+ Child support $1005.34 = $2,851.34
이상태에서는 월 수입에서 남는돈이 $140불정도 됩니다. 지금 이돈을 갖고는 회사 출근하는데 Gas비도 훨신 모자랍니다. 식비 조차도 부족해서 주말에 Cash part time job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전처에게 금액 조정을 부탁해 보려 하고 있느나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1. 만약 전처가 금액조정에 동의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원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합니다. 변호사님과 함께 가는게 좋을까요?
2. 만약 전처가 금액 조정에 동의 하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도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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