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이사문제로 상담드립니다.
Alicias | 조회 5,361 | 07.11.2014
안녕하세요. 너무 급해서 문의드립니다.
일단 제 상황부터 얘기해 드릴께요.
지금 콘도에 렌트로 살고 있습니다.
개인 주인에게 직접 돈 내고 있고요,
계약은 1년 계약으로 했고, 만기후 2년 연장해서 계약이 끝났고
month to month 로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집주인이 집을 팔아야 한다고 나가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notice 받은것도 없고요, 전화상으로 한달내로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는 도중에 집은 에어컨이 고장났습니다.
에어컨 고쳐달라고 하니 처음에는 메니지먼트 오피스에 얘기하라고 하고,
사람이 와서 봤는데 모터와 팬등등이 고장나서 $1700 든다고 해서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자기쪽 사람을 다시 보내주겠다고 이래저래 1주일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90도까지 올라가는 탓에 집에 있지도 못하고 아침에 나가서 커피숍 등등 시간때우다가 저녁 7-8시쯤 날씨가 선선해질때 집에들어가기를 반복, 빨리 고치라고 했더니 돈이 없어서 못고친다고 하고,
집주인은 처음에 500불 줄테니 한달동안 에어컨 없이 살라고 했습니다.
난 죽어도 그리는 못하겠다고 이게 집이냐고 하니 그럼 선풍기라도 사다준다하다가 이러면 가만히 안있겠다고 하니 이제서야 고치기 시작합니다.
하나 고치면 하나 망가지고 계속 일주일째 고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아무 보상없이 노티스가 메일로 갈꺼니깐 (제가 전화로 받은 노티스는 인정 못한다고했거든요) 앞으로는 그쪽이랑 얘기하라고 하고,
아무 보상도 없이 순식간에 집에서 나가게 될 듯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 notice 는 2 month 를 줘야하고, 에어컨등 이런 심한 문제로는 피해보상 및 이사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이미 대답을 다 알고 있으신것 같네요.

서면으로 60 일 통보를 해야 만 퇴거를 할수가 있고, 에어콘 고장은 문제가 됨으로 리스 계약서를 참조 해 보시고, 에어콘이 고쳐질때 까니 렌트를 안내도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가능하다면 렌트에서 얼마를 제한 나머지만 내는것도 방법일수 있읍니다.

자세한것은 리스 계약서를 갖고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7/11/2014 02:30 pm
글쓰기
처음  이전  331 |  332 |  333 |  334 |  335 |  336 |  337 |  338 |  339 |  34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