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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의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
woki | 조회 11,494 | 07.15.2014
안녕하세요.

저희는 콘도 단지에 살고 있고 옆집과는 벽을 공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옆집 사람이 여행을 간사이 옆집 배관에 문제가 생겨 누수가 발생해서 저희 집으로 넘어왔고 거실 마루바닦에 물이 차서 공사를 해야할 상황입니다.

저희는 누수관련 보험이 없는 상황이라 어떤 식으로 옆집으로 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옆집은 누수관련 보험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Association 에는 이와 관련된 보험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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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옆집 배관때문에 문제가 생기 셨다면 당연히 상대 보험에 손해 배상 청구를 하실수 있으십니다.

일단, 옆집 사람에게 이를 통보하고 보험 회사 인포를 달라고 하셔서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7/16/2014 08:4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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