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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 support 금액 조정....
지오또 | 조회 4,711 | 07.31.2014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미국인과 결혼을하여 한 명의 아이와 둘째를 임신중입니다.. 제 남편은 저를 만나기전 이혼을한 경험이 있고 전처와의 사이에 9살된 아이가 있습니다. 저희 남편의 한달수입은 3800불 입니다. 그런데 한달에 한번 child support 돈으로 매달 934불씩을 전처에게 지급하고있습니다... 이혼한지는 횟수로 6년이 되었고..전부인은 단한번도 일을한적이 없습니다. 저희 세가족..아니 앞으로 태어날 아이까지 4가족이 2800불 되는돈으로 살아가기가 정말 빠듯한상황입니다..거기다 모든 그아이의 병원비용은 50대 50 으로 지불해야합니다...이미 남편이 보험금도 지불하고있는상태인데말이죠...이런경우 저희가 아이가 둘이고 그쪽은하나인데  양육비조절을 법원에 신청하고 소송을 한다면 어느정도의 금액은 줄일수있을까요? 아니면 불가능한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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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가정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할것 같씁니다.

제가 아는 상식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합의가 된 이상 법원에 재고려를 신청을 하셔야 만 양육비 조정이 가능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재 고려 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되는것은 아니고 바뀐 새 가정에서 필요한 재정적인 문제와 전에 태어난 애들의 양육비의 필요성에 재 심사를 할것인데, 제 생각에는 쉽지는 않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가정 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를 조언 드립니다.
이원석 변호사|08/01/2014 11:0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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