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빌라공동배관수리비 분쟁
하룬 | 조회 8,755 | 08.10.2014
빌라1층세입자입니다 씽크대밑에서 물이 역류하여 거실까지 물이 넘치길 몇번하였습니다 이문제로 반상회열어서 수리하겠다고 하고 공사하였는데 총8가구중 4가구가 돈을지불하지 않습니다 일단업체에 저희가 먼저 돈을지불하고 받을려고 몇번 도 반상회를 열었는데 자꾸 공동배관아니라고만하시고 반상회때 동의한적없고 들으러만 왔었다고하시고 받을려면 소송하라고하시네요....정말 소송이라도 해야할까요?업체에서는 공동배관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8 가구 빌라 라고 하면 혹시 HOA 이 있으신지요?  일단 HOA 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인이 세입자라고 한다면, 리스 계약서를 보시고 빌라 주인에게 크레임을 하실수 있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주인의 인슈런스 에 크레임을 거는것을 알아 보세요. 제 생각에는 이런 문제는 건물주인이나 인슈런스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할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일, 세입자가 내야 하고 아무도 비용은 낼 생각을 안한다면, 소송뿐이 별 도리가 없을것 같네요.
이원석 변호사|08/11/2014 10:25 am
글쓰기
처음  이전  331 |  332 |  333 |  334 |  335 |  336 |  337 |  338 |  339 |  34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