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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근거 없는 황당한 클레임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2)
나는나야 | 조회 5,146 | 06.27.2014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상대방 변호사는 통화가 되지도 안구요
사무장 정도 되는분과 통화를 했는데 증거에 관하여 질문을 했지만
대답하지 않고
cash를 주고 고용했다면 증거가 없을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 입니다

직원들에 pay일부분을 cash로 지급하고 있지만
지급할때 sign은 다 받아 놓았구요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할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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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상대방에게 일단 서면으로 통보를 하시고, 크레임을 계속 진행 할경우 변호사비용과 모든 비용을 청구 하겠다는것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일단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크레임에 대응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6/27/2014 11:2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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