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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파킹
choo1dh | 조회 5,041 | 07.07.2014
아파트 방2 $1475 주고 살고있고 저희 주차자리 2군데 받았는데, 제차가 바디샾에 맡겨서 제 딸차를 제 파킹자리에 세워났더니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 딸차를 토우해 갔읍니다. 아파트측에서는 퍼및 스티커가 없었더고 하지만 아파트렌트 내면서 내파킹자리에 딸차를 세워났다고 토우하는것이 이해안됩니다. Small claim이라도 고소하고 싶읍니다. 아파트에 살다보면 충분히 생길수 있는데 차라는것이 고장나면 당연히 다른차를 써야되는데 아파트사무실은 5시에 문닫고 이해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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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도 이해가 안되는 얘기이긴 하네요.  하지만, 법적으로 싸우실려면 기본적인 상식 보다는 계약서를 보셔야 하기 때문에 일단 리스 계약서와 주차에 관련된 문서를 보시고 소송을 결정 하셔야 하겠읍니다.

아무런 경고도 없이 차를 토우 해가는것이 괜찮으신지 리스 계약서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7/07/2014 07:3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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