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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lease 계약
paran | 조회 7,528 | 07.15.2014
안녕하세요.
한장소에서 15년간 lease 계약을하고 사업을 해왔습니다.
1년전 리스 계약이 끝났을때 재계약을하고 더있겠다고 했고 건물주가 계약서를 보내준다고 차일피일 미루다 일년이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며칠전 주인이  tenant estoppel certificate 을 보내왔고 거기에는 제가 month to month 로 계약이 없는걸로 명시돼어 있었습니다.
이걸 서명하면 제입장이 month to month 로 rent 를 사는 사람이 되는거죠 ?
지금이상태에서  저는 lease 를 먼저 재계약 해달라고 하고 그후에 sign 하겠다고 해도 되나요, 아니면 주인 말을 믿고 서명해주고 계약서를 기다리나요?

혹 주인이 마음을 바꿔 재계약을 안해주면 저는 아무 권리행사를 할수 없는걸까요?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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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장기 리스계약이 파기 된후, 새로운 계약서가 없으면 자연적으로 month to month 로 리스 계약이 된는것입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계약은 특별한 예를 빼놓고는 서면으로 해야만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 있는것입니다.

때문에 본인이 현재 갖고 계시는 리스는 month to month 리스이고, 건물주가 estoppel certificate 을 요구 했을때 거절을 하면 퇴거를 당할수도 있는 입장이십니다.

현재로는 불리한 입장이시므로, 일단 요구하는 대로 certificate 에 싸인을 해주시고 계속 장기 리스를 요구 해보십시요.

또한, 건물주가 건물을 팔려고 하는것인지, 아니면 은행에 론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certificate 을 달라고 하는것인지를 아시면, 건물주의 의도를 파악하실수 있으실것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7/16/2014 08:4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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