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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대금 문제 입니다.
coolshot | 조회 4,551 | 07.22.2014
마지막 질문이 될거 같은데요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check를 디파짓 해도 문제는 없겠네요?
그런데 그 check에 금액은 적혀 있지 않고 그냥 본인 싸인만 해서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남은 잔금 금액만 제가 적어서 디파짓 할수는 있는지요 ?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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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전체 적으로 자세한 얘기를 안해주시니, 첫번에 대답을 정확하게 하기가 힘든 애로 사항이 있읍니다.

상황이 전혀 다른 말씀이시거든요.

아무 금액도 적혀 있지 않고 싸인만 했다면, 일단 상대방에게 지불이 안된 액수 만큼 금액을 적어서 디파짓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야할것 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이미 지불 정지를 신청 해놓았다던가, 아니면 디파짓을 하지 말라고 하겠지요.

소액 재판으로 해결을 하십시요.
이원석 변호사|07/22/2014 03:1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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