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small claim
Dkdhoh | 조회 6,489 | 06.11.2014
식당에서 트레이닝을 2주정도 받았었는데 차를 발렛에 맡겼었습니다.

차를 맡긴후에 덴트가 두파트에 걸쳐서 생겼는데 발렛은 자기가 안했다고 하는데

흔적이 제가 차를 세운곳 뒤에 있는 기둥과 일치합니다.

손님이 아니었기에 영수증도 없고 CCTV도 없고 또 차도 제 차가 아니라 여자친구 차입니다.

스몰클레임을 걸수있을까요?

건다면 어디서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하나요?ㅠㅠ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증거물을 준비 하셔서 소액 재판을 거시면 될것입니다.

이미 여러번에 걸쳐서 소액 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전의 대답들을 참고 하시기 바라고, 더 질문이 있으시면

http://www.courts.ca.gov/selfhelp-smallclaims.htm  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6/12/2014 09:56 am
글쓰기
처음  이전  331 |  332 |  333 |  334 |  335 |  336 |  337 |  338 |  339 |  34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