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소송장 전달에 대한 질뭅입니다
hjkhjk | 조회 5,644 | 06.01.2014
안녕하세요

법무사를 통해 소송장을 작성해서 세리프를 통해 전달하였으나

고의적으로  문을 열어주지 않고 사람이 없는것처럼 소장을 받지 않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되는 지요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부탁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고의로 솟장을 안 받는 사람일경우 전문 적으로 솟장을 전해주는 사람을 고용하여, 몇차례 시도 후, 상대방이 고의로 솟장을 피하고 있다는 서류를 작성하여 문앞에 두고 가도 괜찮다는 판사의 명령을 받으신후 문 앞에 두고 가시면 될것 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6/02/2014 10:17 am
글쓰기
처음  이전  331 |  332 |  333 |  334 |  335 |  336 |  337 |  338 |  339 |  34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