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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claim
Dkdhoh | 조회 6,504 | 06.11.2014
식당에서 트레이닝을 2주정도 받았었는데 차를 발렛에 맡겼었습니다.

차를 맡긴후에 덴트가 두파트에 걸쳐서 생겼는데 발렛은 자기가 안했다고 하는데

흔적이 제가 차를 세운곳 뒤에 있는 기둥과 일치합니다.

손님이 아니었기에 영수증도 없고 CCTV도 없고 또 차도 제 차가 아니라 여자친구 차입니다.

스몰클레임을 걸수있을까요?

건다면 어디서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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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증거물을 준비 하셔서 소액 재판을 거시면 될것입니다.

이미 여러번에 걸쳐서 소액 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전의 대답들을 참고 하시기 바라고, 더 질문이 있으시면

http://www.courts.ca.gov/selfhelp-smallclaims.htm  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6/12/2014 09:5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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