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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E 60 DAYS NOTICE OF TERMINATION ON RENTAL UNIT
Luckyhouse | 조회 5,588 | 07.08.2014
안녕하십니까?
아파트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한 아파트에서 15년간 살았습니다.
최근 Landlord의 아들이 새주인이 되면서 갑자기 기르고 있는
강아지 두마리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며 한마리를 없애라하여 약간의
Argue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계약시 두마리의 Dogs을 계약상에 기록하고 살아왔는데
무슨소리냐 하니 현재 저희가 모르는 사이 전에 한국분 Manager상주시
계약이 Month to month로 바뀌었다 하며 60 days notice of termination letter를
보내왔습니다. 물론 60days notice를 받은후 현재 Cross로 30days notice를 주고
다른곳으로 이사하려 합니다.
더 나은 곳으로 가게 되었으니 별 문제는 없었으나 갑자기 이사를 하게되니
뜻하지 않았던 이주비용과 성장한 자식이 독립을 하게되어 양쪽으로 목돈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알고 싶은 것은 Landlord의 이런 행동이 Legal한 것인지요?
혹 Rent Control이 있는 Housing에서는 이런 경우 이주비용을 주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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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렌트 콘트롤이 있는곳이라도 만일 테넌트가 계약 위반을 했을경우 주인이 이를 문제 삼아 퇴거를 시킬수가 있읍니다.

때문에, 일단 리스 계약서에 두 마리의 개를 키울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질 않겠읍니다.  물론 리스는 년별로 재 계약을 안했다고 한다면, month to month 로 바뀌었을것 입니다.

만일 리스 계약서에 두 마리의 개를 키우는것이 괜찮다는 조항이 있다고 한다면 건물주가 이를 문제 삼아 나가라고 할수 없씁니다.

가끔 리스계약서에 아파트자체의 공식적인 rule and regulation 을 건물주가 마음대로 바꿀수도 있다는 문구가 있을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7/09/2014 08:2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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