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옆집의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
woki | 조회 11,479 | 07.15.2014
안녕하세요.

저희는 콘도 단지에 살고 있고 옆집과는 벽을 공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옆집 사람이 여행을 간사이 옆집 배관에 문제가 생겨 누수가 발생해서 저희 집으로 넘어왔고 거실 마루바닦에 물이 차서 공사를 해야할 상황입니다.

저희는 누수관련 보험이 없는 상황이라 어떤 식으로 옆집으로 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옆집은 누수관련 보험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Association 에는 이와 관련된 보험은 없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옆집 배관때문에 문제가 생기 셨다면 당연히 상대 보험에 손해 배상 청구를 하실수 있으십니다.

일단, 옆집 사람에게 이를 통보하고 보험 회사 인포를 달라고 하셔서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7/16/2014 08:48 am
글쓰기
처음  이전  331 |  332 |  333 |  334 |  335 |  336 |  337 |  338 |  339 |  34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