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10년된 가게 갑자기 내일 퇴거명령
Jewjoo | 조회 3,625 | 02.13.2023
안녕하십니까?
다운타운에 위치한 ‘Orsini’ 라는 다세대 아파트 건물 상가에 위치한 1200sf 되는 마트 입니다.
2013년도 부터 10년간 장사를 해왔고, 코러나 바이러스 이후 가게 문을 잠시 닫고 있었고 코로나 기간 동안 밀린 렌트비의 일부를 작년 7월까지 10만불 가까이 냈습니다. 이제 재오픈을 하려고 가게에 오랜만에 찾았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 바깥에 떨어져 있는 vacate notice 를 주웠습니다. 
건물측이 저희를 쫒아낸거 같은데…
원래는 작년 7월에 밀린 렌트비를 가따 내면서
가게를 리오픈 했어야 하는데 몇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1. 하수도 시설이 터져서 가게에 오물이 새고 있었지만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2. 같은 건물안에 창고가 별도로 지어져있습니다. 우리는 2개의 창고를 가지고 있었고, 이번에 창고에 갔더니 저희 가게 디스플래이 요품들과 가게에 기물들이 전부 없어지고 다른사람에게 창고를 렌트 해줬습니다. 사무실에 이메일을 여러번했고, 계속 사무실에 찾아갔지만 아무도 답변을 해주지 않았고,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3. 가게 한쪽 벽면 유리창이 다 부셔져 있었습니다.
4. 가게 직원용 주차장이 건물안에 있는데 저희가 3곳을 씁니다. 제 차가 도둑맞았습니다. 벌써 3번째
5. 저희 렌트비는 $7850 이고 1500 불이 CAM 차지 입니다. 그 어떤 관리도 받지 못했습니다.
6. 아파트 건물내에 아파트측에수 자판기를 설치해서
저희와 같은 물품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측에서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해서
계속 가게 오픈을 미루고 있었는데 갑자기
쫒아내다니 어떻게 해야 하나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건물주는 테넌트가 비지네스를 15 일 정도 계속 운영을 하지 않을경우 테넌트가 비지네스를 포기 하고 더 이상 비지네스를 운영을 하지 않을것으로 간주 하고 리스를 파기 할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또한 렌트비를 지불 하지 않을경우 3 일 경고를 하고 퇴거 소송을 해서 리스 파기와 밀린 렌트의 비용을 청구 할수 있기 때문에
가능 하시면 퇴거 전문 변호사님을 찾아서 상담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2/14/2023 10:52 am
글쓰기
처음  이전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