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너무 답답해서 여쭤봐요ㅜㅜ
Jjung77 | 조회 3,087 | 03.10.2023
이년전에 하우스 뒷채로 이사를 왔어요
일년 계약 후 추후에 달달이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주인이 마음을 바꿔 재 계약을 원했고 저희는 시간을 두고 내집 마련을 하고 싶었으나 시간 제약이 생기면서 6개월 연장을 부탁 드렸어요 그후 6개월 연장을 더 하시면서 집세을 올려 달라고 요청하셨고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집에 모든 고장 수리는 테넌트가 부담하라고 하시면서 기존 금액으로 추가 연장을 했어요
그리고 4월 말에 계약이 끝날 예정이며 저희 부부가 결혼식문제로 한국에 들어가야 해서 집주인분과 상의후 돌아오는 5월3일에 5월말까지 살고 계약을 종료할지 연장할 지 알려 달라 하셨습니다.
사실 이집에 살면서 집주인에 갑질은 너무 많았지만 가격도 저렴하고 아기도 태어나서 잘 지내보려 참았습니다.
히터가 너무 오래 되서 가스회사에서 사람이 와서 불꽃을 켜주고 가야지만 사용이 가능한 히터였고 저는 그런 시스템을 처음 사용하는 터라 불이 켜져 있는게 무서워 사용하지 않다가 아기가 태어나고 올해 추워서 사람을 불러 웨이팅 이주만에 히터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렇게 한달 조금 넘게 사용 했는데 어느날 밤 히터가 혼자 켜지고 혼자 꺼지고 반복 그래서 가스점검을 두번이나 받고 집주인에서 교체해야한다는 전달을 해야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을 불러 출장을 오면 출장비가 드니 일 있어 오는 사람에게 점검을 받겠다시며 미안하다고 하셨고 저는 싫은 내색 전혀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계약조건사항에 수리 고장시 75불 내는 조항이 있다며 수리하게 되면 75불을 달라고 하셨고 좀 황당 했지만 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참 추운 주였지만 불편함에도 참고 사람을 기다렸고 며일전 사람이 다녀갔습니다
그 후 아주머니는 생각보다 수리 비용이 많이 나온다면서 저희보고 수리 비용에 반을 지불하라고 하시면서 하기 싫으면 4월 말까지 나가라고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결혼식이 4월 30일이며 출국은 이달 19일이라 당장이라고 집을 구해 이사을 가보려고 어제 6개월된 아기를 데리고 아침 8시주터 저녁9시까지 하루종일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집이 없고 비행기 연장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ㅜㅜ
이런 경우 저흰 4월 말을 지켜서 나가야 하는 건가요?
너무 길게 써서 죄송합니다
정말이지 문제가 너무 많았어서 다 적고 싶은 마음을 줄이다 보니  간단한 글이 너무 길게 늘어 놓은 듯 하네요 ㅜ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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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캘리포니아 에서는 법적으로 건물주가 히터를 공급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거절을 할 경우 법적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3/13/2023 04: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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