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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건물 Cam Reconciliation 관련 문의
moyayogo | 조회 2,576 | 03.29.2023
안녕하세요 이원석 변호사님,
저는 상가 건물 세입자로서 건물 관리회사로부터 Cam Reconciliation 3년치를 한번에 정산하여 추가 비용을 지불하라는 빌을 받았습니다
리스 계약서에는 quarterly, semi-annual, and/or annual period 로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관리회사랑 적절한 협의 의사가 있습니다만 뭘 알아야 얘기를 할수 있을거 같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과 세입자의 법적 권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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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계약상 캠 차지를 내시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소급 해서 지불 하라는 요구는 정당 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원래 캠 차지는 건물주가 제 삼자에게 지불 한 비용을 돌려 받는것이기 떄문에 협상을 해 주지 않을것으로 보여 집니다만,
모든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 대화로 문제를 해결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3/29/2023 12:5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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