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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아랫집
Alexan | 조회 2,128 | 03.29.202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작년 7월 말 저희 집에서 (사람없는 사이) 냉장고 물 연결 하는곳에서 물이 새서 아랫집에 water damage 가 생겼습니다.
일부러 의도한건 아니지만 저희집에서 물이 샌거니 미안하다고 정중히 사과했고
각자 보험 회사에 클레임 오픈하였습니다. (둘다 같은 보험회사였습니다.)
부엌에서 물이 샌건데 아랫집은 자기네 거실부터 방까지 물이 들어왔다며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더라고요.
자기네 보험 클레임 오픈했다며 특별히 아무말없이 공사를 시작하더라고요.
막상 저희는 크게 데미지를 입지 않아 고칠부분은 없었고 물 잘 말리고 끝났습니다.
약 8개월이 지난 시점 갑자기 연락와서 아직도 공사가 안 끝났네, 없던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하네, 공사대금을 보험회사에서 다 못 준다고 하네, 즉, 저희보고 돈 내놓으라 이거죠.

저희가 이사 계획이 생겨서 집을 내놓았는데 집 못 팔게 lien 을 걸겠다, 고소하겠다 그럽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해 보니 이 이유로 아래층에서 lien 걸 수는 없다고 하고 고소는 당할 수 있으니 혹시 written document 받으면 전달해 달라고 하네요.

정말 lien 을 걸수는 없는건지 아랫집에서 저희한테 걸 수 있는게 무엇인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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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런 문제로 집에 린을 걸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랫층에서는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4/03/2023 03:3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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