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경찰에 타인으로 가장하여 신고한 경우
Lokoeur | 조회 2,605 | 04.27.2023
캘리포니아 작은 마을에서 스토킹 펠로니로 체포 되어 한달가량 갇혀 있었습니다.
오늘 국선변호사 사무실에서 경찰신고 통화 녹음을 들었는데, 스토킹 신고를 해당 여성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여성의 어머니가 자기 딸로 가장하여 한 것을 확인 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저를 파트너로 받아줄 것을 원하지는 않았던 듯 하지만, 제 행동을 그리 싫어하지 않았는데, 신고까지된 사실이 의아했었습니다.
국선 변호사는 저보다는 동네사람들 편이라 동네 사람들 누구도 제껀으로인해 처벌 받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 경찰이 제 체포과정에서 증거조작을 하는 등 잘못을 많이 했는데 그런건 하나도 건드리지 않으려 합니다. 이 통화 내용도 같이 들으면서, 같은 노년의 여성 목소리가 한번은 스스로를 30대 피해자 본인이라고 말하고, 다음 통화에서는 피해자 모친이라 말하는데, 다른 사람 목소리라고 우기면서 조사를 해보지 않으려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국선 변호사를 믿기 어려우시면 본인이 개인 변호사를 선임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4/27/2023 10:52 am
글쓰기
처음  이전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