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차 판매자가 마일리지를 속였습니다-2
rosafashion | 조회 5,201 | 05.21.2014
-앞 글을 작성한 질문자 입니다.

변호사님 먼저 답변 주신 것 감사 합니다.

사실은 이미 말씀하신대로 전화를 해서 배상을하라, 경찰에 신고 할 수도 있다 말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신고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경찰서에 갔는데 어떤 부서의 일인지 모르겠다며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그 사람 집 앞에서 경찰을 불러 코트에 출석 통지서를 만드는 것이 나을까요?

* 그리고 제가 차를 이미 많이 고쳤습니다.
바디 데미지, 도색(차량의 반), 타이밍 벨트, 워터펌프, 각종 센서등.. 정비소로 따지면 몇 천불어치의작업을 스스로 했습니다. (제가 메카닉은 아니지만 해당학과 학생이고, 정비가 취미라 어느정도 정비를 스스로 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다시 한번 경찰서에가서 경찰서를 작성해보시고, 그래도 안될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하셔야 할것 같씁니다.

엄연히 사기를 한것이기 때문에, 변호사 비와 소송 비용 을 상대에게 청구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문제는 이미 차를 본인이 고치지 않으셨으면 좋을뻔 했읍니다.
본인이 고쳘을경우 정상적인 비용을 상대에게 청구 하기가 힘들고, 구매했을 당시의 차 상태에서 시가를 산정하기가 힘들어 졌다는것입니다.

어쨑든, 상대가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소송을 하실수 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5/21/2014 03:13 pm
글쓰기
처음  이전  331 |  332 |  333 |  334 |  335 |  336 |  337 |  338 |  339 |  34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