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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직후 lost/stolen 신고
unikhy | 조회 5,737 | 05.22.2014
안녕하세요

얼마전 carwash 에서 자동차 (exterior)detail wash 를 했습니다.
자동차 표면에 스티커를 붙였다 떼어낸 끈적거리는 끈끈이가 붙어 있어서
detail wash 를 하면서 깨끗이 해달라고 했고 1시간30분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3시간30분이 걸렸고 가격도 150불이입니다.
자동차를 맡겨놓고 나중에 찾으러 가봤더니 세차를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제차에 damage 가 생겼더라구요  컴플레인을 하니까 클레임 하려면 해라라고 배짱을 부려서 돈못내겠다고 하니
자동차 키를 줄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유치원에 어린아이들을 픽업을 가야하는 시간이라 더이상 실갱이르 할수가 없어서
일단 150불을 신용카드로 계산을 하고 차 키를 받아서 아이들을 픽업하러 갔습니다.

세차하면서 데메지도 생기고 크레임하려면 해라 돈안내면 차키를 못주겠다라고 하는 업주가 괘씸해서 150불이 신용카드에서 빠져나가는게 싫어서 신용카드 회사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을 햇고 제 어카운트에서 돈이 빠져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니
업주한테 연락해서 transaction cancel 을 하던지 아니면 5일이 지나고 dispute/claim 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업주와 약간의 실랑이를 벌였고 신용카드회사에서 알려준 2가지 옵션이 통하지 않을것 같다고 해서 lost/stolen 신고를 하면 transaction 이 이루어 지지 않으니 lost/stolen 신고를 하면 안되겠느냐 라고 묻자 그방법도 가능하다고 해서 lost/stolen 신고를 하여 카드정지를 시키고
150불 transaction 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카드를 쓰고 제가 lost/stolen 신고를 하여 업주가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법적으로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것인지요??
그리고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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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 생각에는 lost/stolen 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될것입니다.  결국은 크레딧 회사에서 돈을 지불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해결하실수 있는 방법은 damage 된 차를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증거를 수집하시고, 수리하는곳에서 견적을 받아서 그 액수를 업주에게 청구 하셔야 할것 입니다.

서면으로 통보 하고, 만일 돈은 지불하지 않았을경우 소액 재판으로 문제를 해결 하십시요.
이원석 변호사|05/23/2014 10:4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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