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532번 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음궮 | 조회 4,886 | 06.02.2014
먼저 빠른 대답을 해주신점 대단히 감사합니다.

2명이 거주한다 계약한 후에 여러명이 자고가면 문제가 될수 있다 하셨지만 저희집은 방문자가 거의 없습니다.

두명다 바쁘기때문에 저녁이나 되야 집에 들어오고 아침이되면 금방 학교로 나갑니다.

주인은 이쪽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나간다는 서류를 보내란 요구를 해왔습니다만 계약기간이 한달남았으니 court order라도 받아오지 않는 이상은 새로 살곳 구하는동안 묵살해도 되는건가요?

전화로만 요구해오고 있지 특별히 서류를 보내오진 않습니다.

거실에 살며 안된다는 법이 존재하긴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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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법원의 서류가 와야 나간다는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퇴거 소송을 해서 세리프가 나올떄까지는 약 2 달 정도 걸릴것입니다.
문제는 퇴거 소송으로 나갈경우 변호사비용을 지는쪽에서 책임을 져야 하고 본인도 일단은 변호사 비용이 들수 있으므로 잘 생각하셔서 결정을 하십시요.

거실에서 살면 안된다는 법은 각 시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리셜치를 하지 않고는 대답을 못해드리겠읍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거실에서 잠을 잤다고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읍니다.
이원석 변호사|06/02/2014 10:4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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