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자동차 보험 가입 후 첫사고 후에 일방적 해지 후 2nd 사고
hanc | 조회 8,464 | 06.04.2014
안녕하세요.
작년 9 월 경 자동차 보험을 Family Plan으로 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새로 보험을 가입 하고 보험 증서를 나눠 갖고 난 후 11월 중순 경 어머니가 교통 사고가 나셔서 보험 처리를 받았습니다. 그 후 정확히 1 달 후(12월 24일) 아버지가 아버지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나셨고, 그 후 저희는 그 당시 아버지의 Liability 가 보험 회사(Allstates)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인하여 무보험 상태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보험만은 살아 있었음) 그 후 보험을 관리 해주는 사람을 통하여 제 보험으로 보험처리 하여 아버지차를 커버 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으나, 상대방 보험사 Farmers 에서는 Allstate 에 수차례 연락 하였으나, 보험 처리를 해줄 수 없다는 말만 했다고 했습니다. (중간에 Allstate 사고 처리 담당자가 DMV 에 차량이 등록이 안 되어있었다는 등의 말로 처리를 미루고 했었음) 그리하여 최근에 DMV 로 부터 사고 당시 보험이 등록이 안되어 있어서 7월 초부터 운전면허를 1년간 정지 하고 그 후에는 3년을 정지 할 것 이라는 Letter를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디서 부터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현재 보험 관리 해주던 사람은 변호사를 고용하여 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보험사가 처리를 해줄 수 없는지요? 긴 글 읽어 주시느라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말씀하신 내용을 봐서는 정확한 상황 판단이 잘 안됍니다.

아버님의 보험이 왜 일방적 해지를 당했는지, 처음 가족 보험에 부모님이 같이 같은 policy 에 있었는지, 부모님과 같이 거주 하시는건지, 왜 DMV 에 차량 등록이 안되어 있는지 등등 을 모르고는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가 힘듭니다.

만일, 아버님이 다른 집에 사시고, 그 당시 본인의 보험이 살아 있는 입장이라면, permissive driver 로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 하실수 있으실텐데요.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서 직접 상담하시는게 필요 할것 같네요.
이원석 변호사|06/05/2014 09:04 am
글쓰기
처음  이전  331 |  332 |  333 |  334 |  335 |  336 |  337 |  338 |  339 |  34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