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쯤에 A라는 사람과 동업을 하여 비지니스를 코퍼레이션으로 열었다가 삼개월동안 수익이 전혀없던 상황에서 제가 한국으로 1년가까이 나가야될 상황이 와서 A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고 둘이 폐업처리하기로 구두합의하였으나 특별히 무슨 서류에 서명을 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시작할당시에도 코퍼레이션 북(두꺼운 책안에 언제 주주총회를 하고 지분관계는 어떻게 되고 등등이 명시 되어있는)을 받을때도 사인은 해두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이름으로 은행구좌를 열고 각각의 이름이 찍힌 카드등을 물품 구매용으로 사용했었습니다. 은행구좌는 계속 써야한다고해서 제 이름이 찍힌 카드만 한국나갈때 가위로 잘라서 못쓰게 만들어 A에게 주고 갔습니다.
현재 13개월이 꼬박 지난상황에서 다시 귀국하여 친구 B가 하던 일을 도와주다가 B가 수익을 배분할테니 동업을 하자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질문은,
A와 하던일과 B과 하려는 일이 정확히 일치하진않지만 같은 업종입니다. 거리는 2~3마일정도 떨어져있구요.
A와의 관계가 서류로 시작도/종료도 않은 상황에서 B의 일이 잘 될 경우 A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