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조언을 여쭙고자 이렇게 써봅니다.
저는 콘도를 렌트하여 지난 2년동안 살다가 계약에 만료되어 한달전에 새집을 구하여 이사를 했
습니다. 계약이 끝나기전 주인과 동의하에 제가 집을 청소를 하고 나가는것으로 얘기가되서 저는
이삿짐을 다 빼고 제가 혼자서 하기엔 한계가 있을꺼라 생각하여 카펫샴푸하는 업체와 집청소를
해주는 업체를 개인비용을들여 고용하여 거짓말 조금 보태서 새집처럼 청소를 끝냈습니다. 키를
리턴하는날 주인과 집에서 만나 함께 검사해보자고 하여 한시간가량을 정말 구석구석 다 체크하
고 lease end 계약서를 싸인하며, 자기가 더 청소할곳이 몇군데 있다면 청소용품가격을 $100 제
하고 디파짓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좀 황당하긴 하였지만 2년동안 잘 지내왔기에 동의하여 $100
을 제한 나머지 디파짓을 돌려받고 모든 서류에 싸인을 한후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한달이 지난
저번주에 갑자기 이메일이 와서 보니 자기가 청소를 했는데 청소용품이 총 $200 + 청소시간 ($10
x 45hours) 이렇게 해서 $650 체크를 보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 한두번은 서로 좋게좋게
이것관련하여 이메일을 받았으나 점점 말도안돼는 얘기를 하길래 중간부터는 아예 무시를 했습
니다. 이메일 연락이 없으니 이제는 문자로까지 계속 저희를 harassing 하는데, 저는 이사람한테
단돈 $1도 더 줄생각이 없습니다. 이일이 만약에 법적으로 까지 간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서로 동의하에 한자리에서 lease end 계약서까지 싸인한 마당에 이렇
게 할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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