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크레딧카드 사용후 lost/stolen 신고" 라는 제목으로
car wash 있었던 일때문에 변호사님께 여쭤봤었습니다.
현제 상태 차량을 사진을 찍고 2군데 정도 바디샾에 가서 견적서를 떼어 놓은 상황입니다.
일전에 일러주신 데로 서면으로 통보를 하고 지불을 하지 않을경우 small claim 을 하라고 하셨는데
서면으로 먼저 통보 하지 않고 small claim 을 신청해도 되는지요??
또한가지, small claim 을 할경우
1) 어느 court 로 가야하는지?
2) 준비해 가야할 서류나 자료들이 있는지
3) 어떻게 해야하는지 tip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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