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이번달 1일 바퀴벌레로 리스해지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waawaa | 조회 6,287 | 06.23.2014
안녕하세요! 이사 2주만에 워터버그 각종벌레 바퀴벌레 등등이 집에 속출하여

스프레이 4회이상... 그럼에도 불구하여 벌레등이 속출하여 리스 해지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입주 3주째 저는 집에 머물지 못하고 이미 집을 나와있는 상태였고요, 오피스에 이러항 상황을

알렸더니 니가 원하면 이사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동안 벌레 문제로 컴플레인은 계속 한 상황이였지만

너무 쉽게 나가라고 하니  원래 이 집이 문제가 많았던 집이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입주 한달만에 짐을 뺏습니다.. 급히 집을 찾아야 하는상황에 놓였습니다.. 결국 페이먼은 계속

나가고 집은 찾지 못하고 스토리지로 모든 짐을 옮기고 언니집에 와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2주동안은 집에 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웃중 한명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측에 내가 정신적 피해가 크고 아직도 집을 찾지 못해다는 내용과 

피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희들이 보상을 해주어야한다 등등을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예상대로 아파트 측에서는 아무 보상도 줄수 없다는 응답을 받았구요...

제가 지금 이상황에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꼭 돈을 보상받겠다는 것보다는 억울함이 커서요..

지난번 답변에 하우징 디파트먼트에 접수할수 있다. 하셨는데  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LA COUNTY DEPARTMENT 에 직접 찾아가면 되는것인지? 

제가 살았던 지역은 Canoga park 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죄송 합니다만, 어떤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듯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남은 리스 기간의 렌트를 달라고 할수도 있으므로, 고생을 더 이상 하지 않은것으로 만족 해야 할것 같네요.

언 라인에 가셔서 LA county housing department 를 찾으시면 어떻게 complaint 을 하실수 있는지에 대한 소개가 있을것 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6/24/2014 03:03 pm
글쓰기
처음  이전  341 |  342 |  343 |  344 |  345 |  346 |  347 |  348 |  349 |  35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