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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직원이 다쳤습니다.
solosoo | 조회 5,770 | 06.26.201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질문에 답변들 잘보고 좋은 정보 얻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일하는 드라이버가 거래처에 물건을 픽업하러 갔다가 차에서 내리던중

 거래처 게이트 앞에서 발목을 삐끗 하여 다쳤습니다.

클래임 하지 않을테니 2달 유급휴가를 달라고 요구 하는 상황이구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변호사님 자문을 구하고 싶네요.

병원은 자기 메디칼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상황이구요.

 제가 일안해도 좋으니 회사에 나와서 앉아라도 있으라고 헀는데 그걸 거부하고

테라피 받아야 한다 병원가야 한다 이핑계저핑계로 나오는걸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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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일단 일을 안나올려면,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할것 같은데요.

본인이 다쳤다고 하며, 크레임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2 달 유급휴가를 달라고 한다면,  worker's compensation form, release and compromise 라는 폼을 작성해서 싸인을 받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어쩌면, 제 생각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이 폼을 작성 해야 할것 같네요.  가까운 worker's compensation 담당 변호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 하십시요.
이원석 변호사|06/26/2014 08:3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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