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개인 사업을 어떻게 오픈하나요
daebangdong | 조회 4,986 | 06.27.2014
안녕하세요.

개인 비지니스를 시작하고자 하여 몇가지 여쭤봅니다.

1. 개인 파산을 하였는데도 오픈이 가능하나요?
2년여전에 개인파산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개인사업체를 오픈, 운영을 할 수 있나요?

2. 사업체의 종류가 있다고 하던데요.
전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개인 사업체 종류중에 몇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것이 있고, 그 종류에 따른 내용이 뭔지요?

3. 사업체 등록후에 Transaction 이 없어도 되나요?
유태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서 사업체를 열어준다고 누군가가 하더군요.
그 아이가 커서 사업을 할때쯤 되면 그만큼의 시간이 흘러 사업체의 년수가 많아져 있구요.
가설인지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체를 오픈하고서 Transaction 이 없어도 문제가 되질 않는지요?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개인 사업을 하고픈 마음에 준비를 하려고 여쭤봅니다.
제게 더 주실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원하시는 대답을 다 하기에는 지면상 힘들것이고, 가까운 변호사를 찾아 더 많은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일단 대답을 해드리자면, 파산이 끝난후에는 언제 든지 새로운 사업을 하실수가 있고, 제한이 없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크레딧이 나빠져서 돈을 빌리려고 할때는 불리 하실것입니다.

사업체 종류는 주식 회사나 LLC 를 권해드립니다.
이원석 변호사|06/30/2014 08:51 am
글쓰기
처음  이전  341 |  342 |  343 |  344 |  345 |  346 |  347 |  348 |  349 |  35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