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를 못내셨을경우, 건물주는 퇴거 소송의 첫 순서로 3 일 경고장을 보낸후 퇴거 소송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입주자로써는 결국 월세를 못낼경우 소송에서 이길수는 없으므로, 하실수 있는 것들은:
1) 건물주와 합의를 통해서 월세를 나누어서 내는 방법,
2) 일단 솟장에 대답 (솟장 받고 5 일 이내에 하셔야 함) 을 한후 합의 시도
3) 아무래도 파산을 하실거면, 시간을 더 벌수 있기 떄문에 파산을 하는 방법 등등이 있읍니다.
퇴거 소송은 특별한 분쟁이 없는한 2 달에서 3 달이면 재판을 하게 됩니다. 판결문이 나오면, 건물주가 법원에서 재판하던 날까지의 밀린 월세를 받게되고, 이 판결문을 집행할수가 있고 선생님의 자산을 차압 할수도 있읍니다.
일단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가셔서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05/06/2014 09:41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