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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5,300 불)을 2 달 넘게 못 받고 있어요
Jameslabcctv | 조회 9,744 | 04.16.2014
안녕 하세요 ?
 
못 받고 있는 공사 대금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공사 끝낸 뒤 2 개월 넘도록 돈도 못 받고, 주인이 아예 연락을 안받습니다.

1) 소액 클레임을 통해 받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팩스가 아닌 등기 우편으로 보내야 하나요 ?
개인 이름도 모르고 아파트(가) 매니지먼트 회사 앞으로 보내야 하나요 ?
본인 집과 큰 아들 집 주소 및 이름으로도 보내야 하나요 ?

2) 계약서 대신 인보이스를 팩스로 보냈고, 구두 합의하에 믿고 진행했는데
계약서가 없으면 돈 받기가 어렵나요 ?

3) 현재 작동 중인 장비 일부를 일시 기능정지를 시켜도 돈 받는데 문제가 없나요?
4) 집에 찾아 가도 만나 주지 않거나 지금처럼 계속 기다리라고 만 하면 어떻게 하나요 ?
5) 집에 찾아 가는 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공사 내용 및 금액
아는 분의 소개로, 한인타운의 꽤 큰 아파트를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70대 한인 여성 분의
2 곳의 아파트 중 (가) 아파트의 공사비 $800 불과 +  (나) 아파트 공사비($1,500불)
그리고 할머니 댁 ($1,500 불) 과 큰 아들 집($1,500 불), 총 $5,300 불의 공사 대금을
2개월이 넘도록 한푼 도 못 받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화를 계속해서 받지 않으시고, 메시지나 팩스를 여러 차례 보내도
응답이 전혀 없습니다.

공사대금의 최종 금액은 처음 제시했던 FAX 로 보낸 인보이스 금액보다,1-2번 디스카운트 된,
금액으로 최종 팩스로 인보이스를 보내드렸고 최종 금액에 구두 합의를 보았습니다.
 문제는 별도 사인이나 계약서를 작성치 않았습니다.

대금은 감시 카메라 + DVR 녹화장비 등 장비 값 + 케이블 등 카메라 연결을 위한 자재비 및
인건비 등입니다. 할머니 댁과 큰 아들 집, 아파트 1 곳(나) 의 경우, 카메라 8 개씩 설치를
하였고, ($1,500 X 3 곳 = $4,500), 나머지 다른 아파트(가)의 경우, 누군가 도둑이 들어 훔쳐간
모니터 1 개(새것) 과 DVR 옥화 장비를 다른 오피스로 옮기기 위한 케이블 작업 + 기존 보유했던 OLD 카메라 고장으로 인한 새 카메라 교체 비용 $800 등, 총 $5,300 불 입니다.

워낙 아파트 규모가 컸고, 또 여러 채를 카메라 설치와 관리를 맡기고 싶다면서, 도와 달라고
하셨고, 또 아는 분의 소개로 만나서 가격 부분도 원 하시는 대로 해 드렸고, 남는 것도 많지 않지만, 성의를 다해 공사 해 드렸습니다.


나) 기타 상세 내용

나-1) 아파트 (가) 대금 문제
아파트(가) 공사비 $800 의 경우, 금년 1월에 아파트에 도둑이 들어와 카메라 케이블을
끊고, 모니터를 훔쳐 가서, 모든 케이블 공사를 다른 오피스에 옮기는 새로운 공사와 함께
새 모니터 1 개를 설치 해 드렸고, 아직 돈을 못 받고 있는데, 그 와중에 아파트(가)매니저 분이
 일부 카메라가 작동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가서 살펴 보면 예전에 다른 사람이 설치했던
OLD 카메라가 고장이 나서 새 카메라로 교체를 해 드렸고 이런 사정을 설명을 하고 대금 결제를
요청 해도 오너 분은 고의로 그러는지 자꾸 제게 트집을 잡고 억지 주장을 합니다.

참고로 총 8개의 카메라가 작동 중인데, 작년 12월 말에 처음 소개 받고 가서 살펴보니,
기존의 카메라 중 이미 4 개의 카메라가 작동 하지 않아서, 4 개의 새 카메라로 교체 설치를
해 드렸고, 본인이 원 하셔서 DVR 도 새것으로 교체 해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받은 $650 불도 약 1 달 이상 걸렸습니다.


나-2) 본인 집($1,500) + 큰 아들 집($1,500) + 다른 아파트(나) ($1,500) : 각 8 개카메라 설치

그만둔 예전의 매니저와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본인 집과 큰 아들 집, 그리고 한인타운의
다른 지역 아파트(나)에도 카메라를 각 8 개씩, 달아 달라고 하셔서 처음에 $1,800 불 + TAX
씩, INVOICE 를 보내 드렸고, 3 곳을 한꺼번에 $1,500에 해달라고 하셔서 2 번째 팩스를 보냈고
공사 후에도 세금 포함 가격을 요구 하셔서, 다시 한번 양보해서 최종 팩스를 보냈음

큰 아들 집과 본인 집의 경우, 카메라 8개 작동과 인터넷 연결로 스마트 폰 검색이 가능한데
본인 집의 경우, 카메라 1 개 각도 변경 + 뒷 마당 카메라 1 개가 밤에 뒷 마당 부분까지
잘 모이지 않는다 해서, 일반 카메라의 한계와 범위에 대해 설명 드렸으나, 막무가내로 해내라고
해서, 일단 카메라를 좀더 큰 것으로 교체 하겠다고 하고, 일정을 잡던 중, 본인의 세금 보고
준비가 너무 바쁘니, 1 주 정도 뒤에 하자며 전화를 주겠다고 했으나, 1 달을 넘어 이미 2 개월
째 감감 무소식.

전화는 물론, 보이스 메일등도 수차례애 거쳐 요청 했으나 연락이 없고
팩스로 여러 차례 대금 요청을 하니, 아들을 시켜서 일을 끝나기 전에 돈을 요청하는 게
캘리포니아 법에 맞지 않는다는 등 적반하장

10-20 분이면 끝나는 간단한 마무리를 그것도 제가 아닌 그쪽 사정으로 무기한 연기가 되고 있고
그것을 트집 삼아 돈을 주지 않고 있음.


다른 아파트(나)의 경우, 추가로 인터넷 설치를 요청해서 돈 받기 위해 가서 살펴보니
인터넷 자체가 없어서 셋팅을 할 수가 없어서, 급히 인터넷 신청을 요청했고
인터넷 연결 되는대로 알려 달라고 했으나 역시 묵묵 부담

이 같은 상황을 설명 하는 팩스를 몇 차례 보냈으나, 전혀 응답이 없음.

법을 잘 모르는데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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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말씀을 들어 보니, 제일 쉬운 방법은 소액 재판을 하신게 제일 좋을듯 합니다.

소액 재판은 http://www.lasuperiorcourt.org/smallclaims/ui/ 로 가셔서 솟장을 언라인으로 준비를 하신되, 건물이 위치한 관할 법원에 가셔서 접수를 하시되,

상대는 건물주인 (회사 이름 이나 개인 소유주 이름, 가능 하다면 둘다) 과 상대를 했던 메니저 의 이름을 상대로 소송을 하시길 바랍니다.

소송을 하시기 전에 일단 서면으로 돈을 지불 하라고 통보를 하셔야 할것 같구요.

일단 법원에 가셔서 솟장을 접수 하시면, 피고자들의 주소를 아셔야만 합니다.  솟장을 접수 하시고, 접수된 솟장을 법원에 있는 셰리프에게 솟장을 전해 달라고 하시면 될것 입니다.

일단, 솟장이 상대방에게 전해지면, 재판날짜는 30 일 경 후로 정해 질것이고, 변호사 필요 없이당사자 끼리 가서 해결을 하시면 되시겠읍니다.

혹시, 이런 시큐리티 카메라를 설치하는 일을 할려면 주정부에서 라이센스를 받아야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만일 라이센스가 필요한 일이고, 라이센스가 없이 일을 하셨다고 한다면 본인의 자제 비용만 돌려 받을수 밖에 없다는것을 아셔야 할겁니다.

참고로 가주법에 의하면, 라이센스가 필요한 업종인데 라이센스 없이 공사를 했을경우 때에 따라서는 형사 법에 접촉이 될수도 있으므로 생각을 하셔야 할것 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4/17/2014 09:5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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