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을 들어 보니, 제일 쉬운 방법은 소액 재판을 하신게 제일 좋을듯 합니다.
소액 재판은
http://www.lasuperiorcourt.org/smallclaims/ui/ 로 가셔서 솟장을 언라인으로 준비를 하신되, 건물이 위치한 관할 법원에 가셔서 접수를 하시되,
상대는 건물주인 (회사 이름 이나 개인 소유주 이름, 가능 하다면 둘다) 과 상대를 했던 메니저 의 이름을 상대로 소송을 하시길 바랍니다.
소송을 하시기 전에 일단 서면으로 돈을 지불 하라고 통보를 하셔야 할것 같구요.
일단 법원에 가셔서 솟장을 접수 하시면, 피고자들의 주소를 아셔야만 합니다. 솟장을 접수 하시고, 접수된 솟장을 법원에 있는 셰리프에게 솟장을 전해 달라고 하시면 될것 입니다.
일단, 솟장이 상대방에게 전해지면, 재판날짜는 30 일 경 후로 정해 질것이고, 변호사 필요 없이당사자 끼리 가서 해결을 하시면 되시겠읍니다.
혹시, 이런 시큐리티 카메라를 설치하는 일을 할려면 주정부에서 라이센스를 받아야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만일 라이센스가 필요한 일이고, 라이센스가 없이 일을 하셨다고 한다면 본인의 자제 비용만 돌려 받을수 밖에 없다는것을 아셔야 할겁니다.
참고로 가주법에 의하면, 라이센스가 필요한 업종인데 라이센스 없이 공사를 했을경우 때에 따라서는 형사 법에 접촉이 될수도 있으므로 생각을 하셔야 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