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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집 랜트시
tiny561 | 조회 5,412 | 04.20.2014
집을 이사를 해야되서 새로운 집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시세에 반절 밖에 안하는 집을 알게 됬어요 2bd 2th아파트에 1500 지역은 westwood 쪽이에요
컨태트를 해보니 자신의 집인대 해외에 몇년 살게 되었고 가족들은 타지에 있어 자신이 돌아올 동안 집에 살 분을 찾는 다고 했어요  집을 지키는 책임비로 집값을 시세보다 반절에 내 놓았다고 하내요
근대 이분이 해외에 있고 해서 집을 보여주지 못하고 디파짓을 보내면
Here are the contents of the document that needs to be sent..
1) Entrance and the rooms Keys
2) Paper/Permanent Apartment  form
3) The Apartment  documentary file.
4) Full Description of the Apartment
5) Payment Receipt
6)Lease contract.
이렇게 편지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만약 열쇠를 받고 집이 마음에 안들어 일주일안에 취소 하면 디파짓을 리펀드하진다는대.. 
이 집 계약을  성사시키전에  무엇을 알아봐야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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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좀 의심스럽네요.

일단 돈을 보낸다는것은 아닐것으로 생각 됩니다.  잘못 하면 돈만 띄일수가 있을것이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아무리 외국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부동산 에이젼트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집을 관리하는게 상식인데, 집을 보여 줄수도 없고, 관리 하는 사람도 없고, 렌트비는 시세보다 반 가격이고, 돈을 먼저 보내야 한다면 무조건 하지 마셔야 할것 같씁니다.

더군다나, 모든게 사실이라고 해도, 집의 상태를 모르고 조건이 집을 관리 해주는 조건이라면, 집의 원래 있던 문제를 다 이쪽에다 씨우면 여러가지 문제가 많을수 있을것 같네요.

본인이라면, 알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집을 관리 해달라고 할까요?
조건이 상식상 너무 좋다면, 아마도 본인이 손해 보실 확율이 많지 않을까요?
이원석 변호사|04/21/2014 10:0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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