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하고 억울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자동차가 프리웨이에서 엔진이 스톱되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답니다.
토잉카를 불러 구입하였던 딜러에 맡겼는데 고장의 원인이 개스 탱크안에 디젤이 들어있다는 것이라며 그것은 제가 잘못한 것이기에 워런티(딜러에서 3년짜리를 구입하였음)가 안되며 토잉비와 수리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있을 수없는 일로 딜러를 사기로 수를 하려고 하였으나 비용과 시간이 너무 소요되어 소액재판를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딜러에서 판사에게 제출된 수리 내역에는 고장 원인에 관해서는 기록이 안되어 있었으며 수리 당시 제가 받았던 영수증에는 고장의 원인이 디젤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개스를 주입하였던 영수증을 첨부하여 판사에게 제출를 하며 저는 그 동안 디젤을 주입하였던 적도 경험도 없다고 말을 하였지만, 판사는 이에 관해 딜러 측에 어떠한 질문도 없이 저에게 이 영수증이 전부인가? 물었는데. 가장 최근 4-5개월 정도에 주입한 내역이라고 답변을 하였답니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것은 지난 6개월 동안 이상 없이 타고 다녔느냐하며 이상이 없었으면 됬다고 하고 재판을 그냥 끝냈습니다.
저는 그 딜러에서 3년워런티를 비싸게 사고 고장이 발생해도 이런 식으로 발뺌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없으며 오직 개스비 영수증 뿐인데, 말입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확실한 답변도 없이 재판을 일방적으로 딜러손을 들어준다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었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문제가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로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특히 영어를 잘 못한다고)
어떠한 방법이 있다면 끝까지 싸우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가하고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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