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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REFUND 관련
개간지 | 조회 5,325 | 04.21.2014
안녕하세요.

한국계 회사에 근무하는 한 사원입니다.
제작년 11월에 입사하여 작년 2월까지 3개월간 STAFFING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2월 말부터 정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STAFFING에서 정사원으로 승급되면서 W-4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이 되었고, 혹시나 염려하는 마음에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냐고 회사 관리쪽에 의의를 재기했지만 대충 숫자 높게쓰면 된다고하여 W-4가 제출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택스보고하려고 CPA를 찾아가 보았는데 $1100을 되려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숫자 높게써서 어느 정도는 낼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조금 터무니 없는 비용을 내야되게해서 회사 HR에 문의하였는데 W-4에 최종 숫자가 3으로 등록이 되어있고 그만큼 월급에서 택스를 덜 낸것이라 그럴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등록되있던 W-4를 확인해보니 제 이름으로 숫자는 3으로 되어있었지만 제가 사인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시키는대로 했다가 되려 어처구니 없는 비용을 내야했었는데 혹시 회사쪽에 청구를 하여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아니면 이러한 근거로 SMALL CLAIM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만약 SMALL CLAIM이 성립된다면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싶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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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죄송 합니다만, 세금 보고 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것입니다.  직장에서나, 아니면 회계사의 말대로 보고가 잘못 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책임인것 입니다.

특히, 세금 보고와 관련해서 자문을 해드려야할 전문인이 아니면 더욱이 회사를 상대로 크레임을 하기는 어려운것 입니다. 

소액 재판은 변호사 없이 본인들이 직접 하는 재판입니다. 물론, 변호사를 만나서 본인의 케이스를 상담및 준비를 하실수는 있지만, 재판날을 본인이 직접 가셔야 하는것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4/21/2014 03:3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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