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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케이스도 스몰클레임이 가능한가요
복실엄마 | 조회 8,709 | 04.29.2014
안녕하세요.
항상 변호사님의 컬럼에서 많으신 분들이 변호사님께 여러가지 일들로 인해
많은 질문들을 하는걸 봐왔습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답변달아 주시는 변호사님을 보면서
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현재 렌트 하고 있는 집 주인을 대상으로 스몰클레임을 준비 할까 해서 입니다.
저는 엘레이 한인타운에 위치한 작고오래된 콘도를 작년 8월에 계약하여,  이사했습니다.
현재는 약 4개월정도에 계약 기간을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곳에 이사오게 된계기는 사실,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를 키울만한 아파트를 찾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어쩔수 없이 개인의 콘도로 이사오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이사하느라 이것 저것 챙기지 못한 저희의 책임도 있어 이사를 하기전 확인 못한 부분들에 있어서 미흡했던점에 동의하고, 어떻게든 살아볼려고 했으나,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일 일수도 있지만,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집에 있는것이 편하지 않습니다.
8월에 계약금과 첫달 렌트비를 내었고, 클리닝 디파짓과,펫 디파짓도 하였습니다.
클리닝 디파짓과 펫디파짓은 non-refundable 라고 해서 동의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기에,  계약 시작일 9월1일이 주말이 아니여서,  일주일전 의 주말에  이사하기를 원했고 주인 역시 흔괘히 허락했으며, 디파짓과 첫달치 비용을 내며 열쇠를 건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 보다 일주일 정도 일찍 이사해서 들어왔습니다.
계약금을 낼때 (이사하기 일주일 전 ) 집안 곳곳을 둘러보 며 청소와 스크린 도어 등등 고쳐 줄껏을 요구 했고, 집주인 역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하러 들어 온날, 아무것도 고쳐져 있지 않았고, 청소는 커녕 계약금을 받고 난후
한번도 와보지 않은거 같았습니다.  (모든건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이사 들어가고 세탁기가 오래된걸 확인했고, 작동이 되지 않는걸 확인했으며, 디쉬 워시어는
바닥에 흔건히 물을 세고, 냉장고는 냉동실만 작동할뿐 냉장실온도는 아주 약해서 음식이 상한적이 한두번이 아니였습니다.
저희가 이사를 오고 두달후 세탁기를 다시 인스톨해줫고, (두달동안 세탁기 없이 살았음)
디쉬워시어는 그달에 고쳐주었으며,  (남편이 샤워하는동안) 자물쇠를 달아준다며,
저희가 집에 없을떄 들어오겠다고 해놓구, 세로달은 자물쇠를 잠고 가버려서 그날은
퇴근후 집에도 못들어가고 몇시간을 혜맷고, 디쉬워셔를 바꾸러 오고,  배수관이 세어서
고치러 오고, 휴.. 셀수 없이 너무 많은 날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제가 화가 나는건, 저희가 이콘도를 계약을 했을때 일년간은 저희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고 햇어야했는데,  이사를 들어오고 난 후 고치고 새로 달았습니다. 왜 이사오기 전에 해주지 않았을까 입니다.  집주인이 온다고 하는 날들은 항상 강아지를 데이케어에 맞겨서 데이케어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안고쳐주고 아무것도 안해주는 몰상식한 주인보다는 낮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요. 현재 이사온지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아직도 발코니에 스크린도어는 새로 달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또한 언제 까지 해주겠다고 연락도 없고, 몇번 저희가 핸드폰 문자로 연락을했지만, 해주겠다 해주겠다 해놓고 아직 까지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냉장고가 완전히 나가버려서 저희가 중고를 삿습니다.
저희는 이 집에 이사와서 테넌트로 한번 도 늦지 않고 렌트비를 냈습니다.
제가 스몰 클레임을 할려는 이유는 저희가 내고 있는 렌트비에 맞는 컨디션에 집에서 살고 있지 않타 느끼기 떄문입니다.
모든 증거는 사진과, 집주인과의 문자내용을 다 가지고 잇습니다.
혹시 저같은 케이스도 스몰클레임을 할수있을까요?
너무 길어져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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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모든 문제의 해답은 일단 리스 계약서를 읽어보시는게 첫 절차 입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를 장기간 동안 고쳐야 하고, 문제는 계속 된다는점에서 리스 계약서를 보시면, 혹시 집에 문제가 있어서 고쳐야 할경우나 어떤 경우라도 월세에서는 제 할수 없다는 문구가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런 문구가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생겼을때 주인한테 고쳐 줄것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만일 빠른 시일 내에 안고쳐 줄경우 임의로 본인이 고치시고 비용을 월세에서 제하고 내겠다고 통보를 하시면 될것입니다.

반면에 만일 비용을 월세에서 제 하지 못한다는 문구가 계약서에 있다고 한다면, 월세는 그대로 내시고 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고쳐 주지 않는다면 사람을 시켜서 문제를 해결한다음, 그 비용을 청구 하겠다고 서면으로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통보를 한후, 비용이 생기게 될경우 청구하고 지불이 안될경우 소액 재판을 하실수 있겠읍니다.
이원석 변호사|04/29/2014 02:4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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