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버거킹
kimilee | 조회 5,695 | 04.07.2014
어제 아침 버거킹에서 마시다 남은컵에 조금더 담아 가려고 뒤를 돌다 뒤에 있는줄를 서는 라인에 있는 대리석에 부딫쳤는데 많이 아팠는데 창피해서 그냥왔는데 그자리가 붔고 멍이 빨갔게 들고 많이 아프네요 이런경우엔 나의 실수니까 그냥 있어야하나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말씀을 들어서는 본인의 불찰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쳤다는 이유로는 소송이 불가 합니다.  소송을 해서 손해 액수를 청구 하실려면, 상대방의 불찰이 있었다는것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가끔 저희 사무실에도, 마켙에 가서 미끄러운 야채나 물 종류가 있어서 미끄러시는 바람에 다쳤다고 소송을 하겠다는 분들도 있으신데, 바닥이 미끄러웠다는 이유 하나로만 소송을 해서는 이기질 못 하십니다.

바닥이 미끄러웠고, 마켙쪽에서 이 상태를 알고 있었고, 또는 알수 있었지만 모르고 있었고, 어떤 조치를 할수 있었는데도 불구 하고 안해서 다치 셨다면 소송에서 이길수있지만, 반대로 마켙쪽에서도 이 상태를 몰랐다면 책임이 없을 확율이 많다는겁니다.
이원석 변호사|04/08/2014 09:08 am
글쓰기
처음  이전  341 |  342 |  343 |  344 |  345 |  346 |  347 |  348 |  349 |  35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