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렌트종료하는데
매니저회사에서 페널티피를 두달치로 한다고 하다가 남은기간 전체 다 내라고 말을 바꾸는 바람에
30 days notice를 못하고 실갱이하다가 결국 매니저 회사에서 2달치로 페널티 하는 걸루 하는 사이에
30 days notice가 1주일정도 늦어졌어요.
그래서 쓸데 없이 1주일정도 아파트렌트비를 더 내는게 싫어서
너희가 말바꾸는 바람에 30 days notice가 늦어졌다. 그러니 move out date를 1주일 앞당기고
1주일치 렌트비를 빼달라고 하니깐 절대 안된다고 해서
최고 매니저좀 보자고 하니깐 중간급 매니저가 나와서는
원래 우리아파트 방침상 남은기간 다 내게 하는거 두달치로 해줬는데 왜그러냐.
왜 breaking the lease하냐고 하면서 절대 안된다고 해서
알았다고 하고 나오는 길인데
원래 30 days notice가 렌트 회사 측 잘못으로 늦어져도 vacate date 변경이 안되는건가요?
(서류상으로는 30 days notice 연장이나 취소는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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