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8월초에 해군에 입대해서 훈련소로 갑니다.
여기 아파트 계약은 6월 중순까지인데 제아내랑 아들(3개월)을
한국에 계신 친척집 근처에 방을 얻어주기 위해
한달정도를 일찍 리스를 터미네이트 시키려고 합니다.
전 해군 프로세싱 때문에 입대 7월초에 엘에이로 돌아와야하고요.
SCRA에 명시된대로 30일노티스랑 제 훈랸서입대서류(컨트렉) 카피해서
제출을 했는데요.이아파트 변호사가 military order를 가져와야지만
해결해 된다고 하네요.이런경우 어떤 서류가 military order로써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제 모병관은 해군상관에게 some kind of letter를
받아서 준다고하는데요.어떻해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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