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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니져가 일방적으로 답변이 없을시
ahwl | 조회 6,259 | 03.31.2014
안녕하세요 , 밑에 The chadwick APT의 노란물과 테니스코트 소음 문제로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email로 30 days notice를 보냈는데, 다른 이의 제기 이메일에는 1주일동안 답변이 없었으면서 30days notice에는 보내자마자 답장이 오네요 ㅎㅎ
we are not accepting 이라고요.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accept안한다고 하는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보내는 이메일에 계속 답장이 없을시에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냥 답장안하고 시간만 끌다가 제가 4월말에 이사나가면 무단으로 나갔다고 트집잡고자 하는 속이 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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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시에 있는 health department 에 연락을 하셔서 노란물이 식수로 사용 할수 있는 물인지에 대해 알아 보시고, 테니스 소음 문제는 본인 뿐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도 같은 문제가 있을것 같으니, 다 같이 소음 문제가 있가는것을 확인 서명 하고 이 서류 카피를 아파트 매니저에게 다시 통보 하면 문제가 시정이 안될경우 나갈수 밖에 없다고 정식 통보하시는게 좋겠읍니다.

이 메일도 좋지만, 특히 30 일 경고 장같은 것은 서면으로 통보가 필요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04/04/2014 09:4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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