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비지니스질문 #2
Skylounge | 조회 5,756 | 05.09.2014
아래 비지니스 질문 이후 또 이어 질문 드립니다. (질문 #496)
날짜를 조작한 에이젼트와 계약을 하기 훨씬전 다른 에이젼트와 계약을 했었고 그 첫번째 에이젼트가 소개한 바이어와 에스크로를 열었던 건데요. 두번째 날짜 조작한 에이젼트가 이제와서 제가 바이어를 자기를 통해서 알게됐다. 그러니 에스크로가 깨졌어도 바이어와 제가 커미션을 내야하며 그렇지 않을경우 소송을 하겠다 합니다.
바이어에게 물어본 결과 첫번째 에이젼트에게 제 가게를 소개받고 다른 가게를 더 알아보던중 두번째 날짜 조작 에이젼트와 연락을 했고 두번째 에이젼트에게 제 리스팅을 받기전 마음에 들 경우 받은 리스팅 계약은 꼭 그 에이젼트와 하기로 하겠다는 동의서를 문자로 보낸 겁니다. 동의서를 읽고 문자는 " 나는 동의서에 동의합니다. 홍길동" 이런식으로 보냈구요. 문자에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바이어가 리스팅을 받고보니 벌써 첫번째 에이젼트에서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벌써 봤다고 알려줬다고 합니다. 이 사실도 저는 최근 클레임이 들어오기 전까지 몰랐던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번째 에이젼트는 자기가 바이어를 소개했다고 우기는데요, 그 전에 날짜 조작한 계약서 질문 했을때 변호님께서 아마 소송에서 제가 이긴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내용이 추가되도 이길수 있나요?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법적으로 대처할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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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바이어가 누구를 통해서 구매 신청을 하게 되었느냐도 중요 하겠지만, 말씀하신 케이스는 두번째 에이젼트가 불법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면, 바이어가 누구를 통해서 구매신청을 하였는가는 중요 하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만일, 두번째 에이젼트와의 계약이 불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다음 문제는 바이어가 처음 에이젼트를 통해서  가계를 보고 구매하고 싶지가 않았지고 단독 리스팅을 두번째 에이젼트에게 주셨고, 두번째 에이젼트를 통해서 가계를 다시 보고 살 마음이 생겼다고 한다면 두번째 에이젼트에게 커미션을 지불 해야 하실수도 있읍니다.
이원석 변호사|05/12/2014 08:2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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