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변호사비 환불건
wow | 조회 6,682 | 03.19.2014
H1 비자를 의뢰했는데..신청기간이 끝난 한달 뒤에 서류를 접수했더군요.
당연히 안 되었고..급하게 전 E2비자를 다른분에게 의뢰했습니다. 지금은 E2비자를 받은 상태입니다.
H1 비자 기간에 대해서 몇번 여쭸봤고..늦지 않게 준비해달라고 몇번 부탁도 드렸는데..
오히려 늦게 내면 저한테 유리하다고만 하더군요.
근데 결국 전 서류를 늦게 내어서 못 받았습니다.

이럴때 변호사가 계약금을 돌려 줘야하는건 아닌가요?
자기가 서류를 준비했기때문에 못 돌려 준다고 하더군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잘못 한것도 아닌데 계약금도 못 돌려 받는건가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네, 같은 변호사로써 죄송 하게 생각 합니다.

만일 선생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환불을 요청 하실수 있을것이고, 서로 좋게 해결이 안되면, 변호사 협회에 고발을 하실수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담당하셨던 변호사를 만나서 변호사 협회에 연락을 하겠다고 하시고, 서로 좋게 해결해보시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 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3/19/2014 10:16 am
글쓰기
처음  이전  341 |  342 |  343 |  344 |  345 |  346 |  347 |  348 |  349 |  35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