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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 보험 관련
syun | 조회 5,635 | 05.07.2014
사고났습니다 상대방의 100%과실로 클리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대편의 보험 커버리지가 5000불밖에 안되는 상황이고 제차견적은 7500불 정도에 랜트카 이용중입니다
그래서  제보험을 같이 이용해서 차를 고치던지 아님 제가 비용을 내야될상황인데 이런경우에는 어찌해야되는지요?
제가 내야되는건지? 상대방이처리해줘야되는건지?
상대방이 처리를 해야한다면 법적으로 할수있는방법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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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 생각에는 어쩌면 상대방의 커버러지를 잘못 아시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보험의 최소한 액수가 $15,000.00 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본인 말씀이 맞다고 한다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갖고 계시는 보험에 이 사실을 알리고, uninsure motorist coverage or under unsured coverage 가 되는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것이 여의치 않으시면, 마지막으로는 상대방에게 모자라는 액수를 청구 하시고, 소액 재판을 하시던지 아니면 액수가 병원비등 을 포함해서 $10,000.00 이 넘어가게 된다면 변호사를 고용해서 민사 소송을 하셔야 할수도 있읍니다.
이원석 변호사|05/08/2014 09:0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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